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신고센터, 올 들어 울산만 8건 25% 차지
울산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확대 이면 민간부문 참여 저조

[울산=내외뉴스통신] 김흥두 기자 = 울산 지역 건설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18곳 노동자 2,000여명이 한 달 치 이상의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았다. 이중 300여명은 폐업 또는 계약해지로 여전히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다.    

울산시는 2일 대형 건설사 260개 업체와 대기업 공장 12개 업체 대표에게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협조 등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민간부분 건설의 협력업체 하도급 등 구조적인 문제와 불공정 하도급이 여전히 팽배한 실정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민간 건설부문 하도급 저조

울산시는 지난해 130개 현장을 대상으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24.9%까지 향상시켜 고용창출 2,530명과 세수 증대 28억 원의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는 지역 하도급 비율을 지난해보다 5% 상향된 30%로 설정해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울산시 공공사업의 경우 70%에 육박하는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이 민간 부문은 고작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울산에서 대형 민간 아파트 건설을 할 경우 해당 시공사인 대형건설사의 협력업체들이 동반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건설 산업 발전조례에 하도급 60%를 권장하고 있지만 1군 건설사의 경우 협력업체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 관계자도 “지역 종합건설사에서 도급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되지만 100억 이상 민간사업에는 협력업체 때문에 참여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 불공정 하도급, 여전히 기승

울산시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가동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발주 부서별로 불법하도급이나 체불임금 신고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영남권 지역 건설사 불공정하도급 해소를 담당하는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은 올 들어 울산지역 접수(현장기준) 건수가 8건(25%)에 이른다고 밝혔다.

총 32건 중 부산 10건(31%)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건수다. 접수된 8건은 모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 재하도급의 유형이다. 부산 국토청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접수 건수가 지난해 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이 건수 또한 울산시,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접수처가 달라 건수는 훨씬 많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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