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원 신분 회복 못 해
예천군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군의원 전원 주민소환 준비 중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지난 12월 의회 경비로 미국 동부와 캐나다를 연수하겠다며 나갔다가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켰던 예천군 의회 박종철, 권도식 전 의원이 신청한 ‘의원제명 결의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4일 오전 대구지법 제1행정부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 효력 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 의원의 신분을 유지하게 해 달라는 소송이다.

이에 군 의원직 회복 여부는 본안인 ‘의원제명의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려지게 되었다. 박 전 의원등은 의원제명결의 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서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다”는 취지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예천 시민단체들은 ‘군 의원 전원사퇴’를 요구하며 주민소환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천군 명예회복 범 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성명서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두 의원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연수 때 항공료 부풀기 등 조직적 비리 사건에서도 공무원 한 명만 벌을 받는 등 반성할 줄 모른다.”고 지적하면서 “이대로 라면 군민의 신임을 잃은 의회에 4년 내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때문에 군 의원 전원의 주민소환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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