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기준이 33% 강화된다.

또한 주변에 날림먼지 피해를 일으키는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소)의 석탄은 2024년까지 건물 내부로 옮겨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한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먼지의 경우 현행 10∼70㎎/S㎥인 배출 허용기준이 5∼50㎎/S㎥로 33% 강화된다.

질소산화물(28%), 황산화물(32%), 암모니아(39%), 황화수소(26%) 등도 배출 허용기준이 현행보다 높아진다.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도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과 날림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전국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 옥내화 의무를 신설했다.

옥내화는 원칙적으로 2024년까지 완료해야 하나 사업장은 개정안이 시행 후 1년 안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옥내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배출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지난 2017년 9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 3354톤 보다 37% 초과된 4605톤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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