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은 말로만 기부채납 재산 찾아오겠다고 떠들어”

[경기=내외뉴스통신]=김해성 기자=요진 일산 와이시티와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휘경 학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은혜 장관이 사학재단 휘경 학원의 최준명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휘경 학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 요진개발이 휘경에 증여한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2626㎡의 대지를 찾아와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인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4일 경기 고양시 병(일산 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휘경 학원(이사장 최준명)에 대한 특별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최성 전 고양 시장처럼 말로만 약 6,200억 원의 고양시 기부채납 재산을 찾아오겠다고 떠들어 대지만 실제로는 요진 측을 도와주기 위해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제기를 언급하는 등 또 다시 요진 측에 시간만 허용하는 적폐 행정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 동안 고양시는 표면적으로는 휘경을 포함해 요진 측과 기부채납 재산을 찾아오기 위한 소송에 적극 응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증명 됐듯이 관련된 모든 증거들은 고양시가 즉시 요진의 범법 행위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고 그렇게 했다면 현재 약 6,200억 원은 고양시의 재산으로 이미 고양시에 귀속 되고도 남았다는 게 그 주장이다.

그럼에도 요진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고서도 고양시는 또 다시 요진 측의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이 아니라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와 같은 시간만 낭비하는 민사 소송 등으로 또 다시 요진 측을 배려하고 있다.

고철용 본부장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성 전 고양 시장처럼 말로만 약 6,200억 원의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을 찾아오겠다고 떠들어 대지만 실제로는 요진 측을 도와주기 위해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제기를 언급하는 등 또 다시 요진에 시간을 허용하는 적폐 행정을 준비 중이다”고 폭로했다.

이어 “따라서 유 장관께서는 즉시 휘경이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는 백석동 1237-5번지 1만2626㎡의 대지가 포괄적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범죄의 결과임을 증명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국세청을 항의 방문해 탈세를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요진 측은 2014년 6월 경 교육청으로부터 요진의 학교부지에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보 받고 해당 부지를 휘경에 증여한 후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진행하며 현재까지 시간을 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는 반드시 요진 측을 소송 사기로 고발해야 한다”며 “만약 이재준 고양시장이 요진 측을 상대로 이 같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다면 105만 고양시민은 또 다시 고양시가 우리의 재산을 찾아올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좌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본부장은 “유은혜 장관께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선임되고 야당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을 때 저를 포함한 고양시민들의 비판은 우리가 감수할 테니 유 장관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허용해 줄 것을 호소하며 그 근거로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 약 6200억 원을 찾아오는 문제를 언급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유 장관께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반드시 휘경 학원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고양시민의 재산인 학교 부지(나대지)를 찾아 유 장관이 고양시에 복귀할 때 거리마다 노란 수건이 걸리는 환영을 받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곧 고양시가 요진 측으로부터 즉시 회수해야 할 약 6,200억 원의 재산 중 1심 법원이 확정한 업무빌딩 건축비 1,230억 원과 추가 수익률 수천억원을 신속히 찾아오는 로드맵을 보고하겠다”며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고양시 재산 약 6,200억 원을 모두 찾아올 때 까지 고양시민, 공무원, 고양시 출입 언론들은 하나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대문 세무서는 휘경 측이 제출한 서면서류 조사를 완료한 후 해당 사건을 증여세 탈세로 잠정 규정하고 세금 추징을 위한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 2,626㎡의 대지를 요진이 휘경으로 증여한 것은 요진 개발과 특수 관계에 있는 휘경 학원이 회피성 성격의 일명 명의신탁 형식(증여)을 통한 재산 도피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것.
 

「요진개발(주) 기부채납 관련」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내외뉴스통신은「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유은혜 장관 요진관련 '휘경 학원' 특별감사 해야」등
제목으로, 요진개발(주)이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양시 등 관계기관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고철용 본부장의 호소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진개발(주)는 기부채납 의무 금액이 6,200억 원이라는 보도는 관련 소송진행 중인 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며, 환경영향평가 당시 구체적인 건물배치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부지 중심점으로부터
소각장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반영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탈세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이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어떤한 조사도 통보받은 바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고양시를 상대로 기부채납 관련 사업승인부관 무효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고 하여 곧바로 소송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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