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행동강령 위반은 밥 먹듯, 청렴과 도덕성은 불구경!!
승진 취소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시민들 의견!!!
조직개편과 (승진,이동) 인사의 실패 원인?

[구미=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발표결과에서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5등급 최하위를 기록한 구미시의 부패도시 오명의 실체가 일부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구미시(시장 장세용)와 구매 계약을 갖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친인척 관계이거나 지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구미시 계약 구매 담당 계장 A 씨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친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20여 건이 넘는 물품납품계약으로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직자 기본자세조차 망각한 A 씨가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5급 승진의결자 명단에 포함돼 있어 구미시 인사의 문제점마저 대두되고 있다.

만약 A씨가 인쇄물량이 많은 부서장을 맡게 되면 무조건 아들업체에 밀어주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는 기본 도덕성이 무디어진 A씨에게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이다.

현재도 A씨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구미시청 대다수 부서가 물품구매에 있어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보여 지는 상태인바, 부서장이 되면 일감 몰아주기가 더 기승해 상대적으로 동종업체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가 된 A씨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는 수년 전(당시에는 남편 명의)에도 구미시의회 부정 납품 의혹으로 감사를 받은 전력과 다수의 친인척 공무원들을 배경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의 특혜 의혹으로 문제를 발생시켰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성남시 감사관실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모 국장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는데, 용역업체 선정 기술평가위원장으로서 단지 아들이 근무하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B시민은 "구미시가 기관 청렴도에서 꼴찌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공무원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승진의결 취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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