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충전시설은 관용차량 위주로 관공서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민간 전기차의 접근성이 떨어져 대책 시급'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전기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전기·수소차를 혁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반을 다져나간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고,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기조를 대변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삼성전자를 방문해 “요즘 현대차, 특히 수소차 부분은 내가 아주 홍보모델”라고 말할 정도로 ‘전기·수소차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불편함은 없을까. 전기차의 생산·판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충전인프라일 것이다. 고양시에는 현재 민간 459대와 관용 91대 등 550대의 전기차가 운행 중이다. 반면 충전시설은 시청과 구청(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을 포함해 30개소 57대(급속 28대, 완속 29대)이며, 이중 민간 전기차가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은 시청과 구청을 비롯해 고양종합운동장, 롯데마트(고양점, 주엽점, 화정점) 등과 일부 행정복지센터(능곡동, 성사2동, 백석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일산1동, 일산2동, 일산3동) 뿐이다.

민간 전기차 459대에 충전소는 17곳으로 충전소 1곳당 27대의 전기차가 충전을 소화해야 한다. 급속충전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일정부분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다면 제때 충전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일부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고양시의 경우 전기차 운전자들은 롯데마트를 중심으로 쇼핑시간을 이용해 충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관용과 민간용으로 구분된다. 관용은 결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민간 전기차가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관용은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민간용의 경우는 환경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용 전기차의 충전설비가 부족한 것은 개인이 신청·설치하기에 그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설치 구매보조금 신청자격에 따르면, 공용 충전기는 주차면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과 사업장으로 돼 있고, 비공용 충전기는 단독주택의 경우 소유자(임차인)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건물 내 주차면이 확보되어야 함)에 가능하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된다. 사실상 주차면이 확보되지 않으면 단독주책에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기가 힘들다.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가 있기는 하지만 ‘RFID태그’가 사용가능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전기나 수소를 사용하는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편함이 없는 충전시설의 확충일 것이다. 애초 전기·수소차의 연구와 생산은 기업이 맡고 충전인프라 조성은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었다. 그런데 현재 충전시설은 관용차량 위주로 관공서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민간 전기차는 접근성이 떨어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고양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친환경 전기·수소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은 점차 축소하고 있는 추이라고 귀띔했다.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차에 대한 정책과 대치되는 것이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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