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우리나라는‘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서 규정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집회시위를 관리의 대상·잠재적 법집행 대상으로 바라보던 관행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있지만, 집회현장의 특성상 서로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집회현장에서의 불가피한 물리적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찰관과 집회 참가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대화경찰관’ 제도와 ‘인권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화경찰관은 스웨덴 정부에서 2008년 최초로 도입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집회 시위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 경찰관과 집회 참가자의 중립적 입장에 서서 서로의 마찰을 대화로서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관은 대규모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에 관하여 조언 및 법률 검토 등을 통하여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억제하고 국민과 경찰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집회 현장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의 인권 보호는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집회 주최측과 참가자들 또한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박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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