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가장자리와 공원주차장 불법주차 만연, 울릉군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 전무후무

[울릉=내외뉴스통신] 홍준기 기자 = 경북 울릉군 일주도로 갓길과 공원주차장에 7일 대형 덤프트럭들이 밤샘 불법주차하고 있어 사고위험과 함께 대형 차량들의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울릉군 서면 일주도로변 갓길에 승용차를 비롯한 대형 덤프트럭들의 불법 밤샘주차로 이곳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 시야가 가려져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나 울릉군의 지도단속은 전무후무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불법 밤샘주차 덤프트럭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운전자 편의에 따라 주거지 인근에 주차하고 있으며 허위로 차고지를 신고한 뒤 도로 가장자리와 공원주차장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어 주차난, 사고발생 위험에 노출되는 등 관광객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울릉군은 최근 여객용 자동차와 화물용 자동차에 대해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 차고지외에 주차하는 밤샘주차를 강력단속 한다"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지만 말뿐인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연간 200여명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제30조의규정에 따르면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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