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계약규모 년간 180억, 월15억(경비:9억2천, 청소:6억1천)
-의심 아파트 50개소 이상
-입주민들 피해액 돌려받아야

[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대구시 수십개 아파트에서 계약금액이 낙찰금액과 다르게 계약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되어 대구시(시장 권영진)에서 조사를 착수했다. 50개 아파트의 경비, 청소 계약금 규모는 매월 15억, 년간 180여억 원에 이른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년간 300만 원 이상의 용역계약이나 물품 구매 시 국토부 지침에 따른 전자적 방식의 공개 입찰로 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같은 법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 제2항에는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아파트 계약서와 금액 상세 내역서등을 즉시 열람할 수 있고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관련 회사들은 계약서 공개를 꺼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경비, 청소를 직영하는 조건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아파트 중 몇 곳의 상세내역서가 낙찰금액인 위탁관리수수료 외에 경비, 청소비에서 별도의 “기업이윤”이나 “기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낙찰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된 증거가 입주민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①A아파트가 경비, 청소를 포함한 주택관리업자를 공개 입찰한다. ②이때 B업체는 공개입찰에서 위탁관리 수수료를 매월 50만원 받겠다고 입찰하여 낙찰 된다. ③이후 계약과정에서 B업체는 위탁관리 수수료 50만원 외 경비원, 청소원 임금을 책정하면서 “기업이윤”이나“기타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슬쩍 회사 이윤을 추가 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직영하는 경비, 청소 계약에서 별도의 금액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위반한 것이다. 만약 경비, 청소에서 별도의 금액을 추가하여 계약을 맺고 싶다면 대부분의 아파트처럼 별도의 공개입찰을 한 번 더 시행해야 한다.

대구시에서는 이와 같은 위반 사실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을 확보했으며 유사한 형태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약50단지 아파트의 계약서와 상세내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감독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이러한 불법을 확실히 조사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입찰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피해액을 회수하도록 입주민을 도와야 한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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