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민정 기자 =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장애인 응시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이 1.2~1.5배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8일 이같이 밝혔다.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시행되면서 응시 희망자들은 그간 시험준비를 위해 시험 시행 이전인 6~8월 경에 퇴직이나 휴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내년부터는 연 2회로 응시기회가 확대되면서 응시자들은 과목별 합격제에 맞춰 유연하게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건축사사무소도 인력난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과목별로 3시간씩 총 9시간 동안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 시험으로 신체 장애인들에게는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시험시간이 연장되고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받게 됨으로써 시험응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 요청하면 시험장 출입이 용이하고 저층의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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