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도는 지난 2일 부여수륙재 무형문화재 인정 예고 후 불교신도회 등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5일 부여불교신도회와 재가불자, 부여군민 300여명이 2014년 이후 수륙재 과정 중 보조금 방만 사용, 지역 신도 참여율 저조, 타 지역 신도 동원, 부여수륙재의 정통성 훼손 등을 이유로 무형문화재 보류 의견을 제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지난 2일 부여수륙재 충남 무형문화재 인정 보류를 결정했다”며 “정관 재정비와 화합의 문제가 큰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부여수륙재를 군민 화합의 문제로 봤을 때 이의제기를 한 사람들과의 통합이 중요하다”며 “화합 한 후 보유단체가 구성되고 활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류에 대한 인정 조건이 충족된 후 재신청을 한다면 다시 검토될 것”이며 “만약 인정예고 이후 민원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결정을 내지 못하면 원점부터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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