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수사지원팀 순경 진성민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하여 수사를 한다. 이러한 혐의는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임의의 한 해답이 그 문제에서 가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지를 통해 가능성에 대한 해답을 찾고 이를 통하여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바로 수사구조개혁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틀이 될 것이다.

 첫째, 수사구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검찰은 직접적인 수사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애초부터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사, 기소재량을 악용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즉, 해답을 찾기 위한 제약 조건의 수를 줄여 불분명한 혐의를 만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둘째, 경찰의 수사에 대하여는 검찰은 제3자로서 경찰의 수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경찰의 수사가 검찰에 의해 수사의 방향이 결정되고 있는 기존의 수사구조가 바뀌게 되면 검찰은 수사권과 다른 독립적인 기소권으로 범죄사실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수사를 보다 면밀히 이루어지게 한다. 이는 해답을 찾기 위한 제약 조건의 수를 늘려 혐의 유무를 더욱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게 한다.

 끝으로, 경찰과 검찰이 모두 국민을 위한 협력관계라는 점에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게 되면 경찰 수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 공정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수사구조개혁을 통하여 수사의 명백한 해답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사구조개혁으로 인한 모든 혜택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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