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내외뉴스통신] 손지훈 선임기자 = 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센터장 박세정)는 지난 9일 왕숙천 하천 제방에서 불법으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 경작지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왕숙천 제방은 하천의 유지목적인 맑은 물과 생태 공간 확보를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쓰레기를 유발하는 경작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경작금지를 권고해왔다. 
  
센터는 매년 자행되는 불법경작으로 생활불편 민원과 하천제방 토지 유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에 왕숙천 도농동 구간의 제방을 따라 형성되었던 불법경작지에 대하여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9일에는 지난 행정대집행 잔여지 700m(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하부 ~ 왕숙교) 구간의 2차 행정대집행을 마무리했다. 

박세정 다산행정복지센터장은 “이번 1~2차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하천부지에서의 불법경작이 근절되기를 바라며, 다산동 주민들도 왕숙천이 쾌적한 하천이 되도록 불법경작 근절에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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