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대 홍 전 총장, 교비횡령 2차 고발 불구 결국 ‘기소유예’ 판결
지역 여론 “창성학원 경영권 차지 위한 사학비리 근절 의지 없나?”

[대전=내외뉴스통신] 김흥두 기자 = 최근 대전 대덕대학교(학교법인 창성학원) 홍성표 전 총장의 교비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전 총장은 대덕대학교 재임시절 학교 법인에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5억7,000여만 원을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교비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2차례 고발됐다.

하지만 재판결과는 1차 1심 벌금 100만원 약속기소에 이어 2심 선고유예, 2차 고발은 1심 기소유예, 2심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지역 여론의 동향은 다른 사학법인 이사장, 총장 등의 동일 사건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홍 전 총장이 학교법인 창성학원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 홍 전 총장 혐의와 재판 결과

지난 2016년 학교법인 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변호사비 66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해 1차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됐다. 지검은 벌금 100만원 벌금을 구형했고 1심 판결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초범이고 횡령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이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2차 고발은 1차와 같은 혐의로 교수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5억4,000여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이다. 지난 1월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기소유예,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는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학교법인에서 지출되어야 하나 그 내용은 인건비라는 점, 홍 전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한 이후 집행했고 신장암 투병 중이라는 게 기소유예 처분의 판단이다.고검도 검찰의 결정을 원용해 항고를 기각했다.

△ 유사사건 재판 결과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지난해 대덕대학교 전 이사장과 전 총장은 교비 1억7,000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대점지검에 기소돼 이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총장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성심여대 총장이 3억7,800여만 원의 교비를 변호사와 노무사 자문료 및 성공보수 등으로 쓴 혐의로 받고 법정 구속되는 등 최근 다른 대학 판결에서도 엄격하게 횡령죄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수원대 전 총장 역시 변호사 선임비용 등 7,300여만 원을 교비에서 사용해 1심에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는 학교법인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73조2(벌칙)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학교 총장 등의 변호사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  홍 전 총장은 누구?

대전시 교육감, 한나라당 대전시장 후보 선대위원장, 자문단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임시이사가 파견 중인 창성학원 전 이사로 지난 2017년 홍 전 총장의 임원취임 승인 요청을 교육부가 반려하자 현재 소송 중으로 알려졌다. 
2011년 9월부터 약 5개월 총장으로 재임 시 전 총장이 소송 중 임명돼 불법으로 총장직을 수행하고 임금을 받았다는 횡령 의혹도 받았다.  

achimnews4@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52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