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지난 4월 5일 강원도 고성․속초를 덮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을 실시했다.

 

산불피해 이재민들은 주로 정부피해보상, 화재보험금, 한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 임대차 등 법률적 애로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총 43건(54명)의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 정부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화재보험금 별도 수령이 가능한지, 한전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문의 24건(56%)

△ 화재로 등기필증 소실된 경우 소유권이전 등 등기 문의 6건(14%)

△ 임차주택이 불에 탔는데 보증금반환가능한지 등 임대차 문의 3건(7%)

△ 기타(빚으로 인한 파산, 약속어음금청구, 계약불이행 등) 10건(23%) 등 정부보상금, 화재보험금, 손해배상금, 등기 관련 문의가 30건(70%)으로 질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률지원단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 중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소재 토성농협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공단직원 8명(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 1명, 일반직 5명)이 교대로 상주하며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률상담 지원하였고 마을변호사 5명, 법률홈닥터 4명도 함께 동참했다.

또한, 속초농협, 속초 장천마을에 공단 이동법률상담버스를 활용한 출장상담과 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망상수련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마을회관, 국회고성연수원, 서울시속초수련원 등을 찾아가 직접 방문상담을 실시했다.

공단은 이번 산불 피해 법률지원 이전에도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및 여수 수산시장 화재, 포항 지진 등 대규모 재난 피해민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 활동으로 재난 피해민의 권익보호에 앞장 서 왔다.

이번 강원도 산불피해에 대해서도 공단은 고성․ 속초를 담당하는 속초출장소에서 이재민들에 대한 법률상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재민의 법적이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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