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서월선 기자 =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당선무효의 위기에 섰던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13일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는 면하게 되었다.

제1형사부(재판장 김연우)는 13일 오후 2시 30분열린 항소심 판결문에서 “교육자치법 46조 3항 당원 경력을 표시한 것은 이미 1심 공판 때 자백했으나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또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체 선거 공보물을 배부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당선이 인정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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