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에 따라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월 8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등 전반적인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금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 후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수차례 회의를 거쳐 국민연금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기금의 수지적자가 발생하는 해는 2044년이며, 기금보유기간은 2060년이다.

이는 제2차 재정계산 결과와 수지적자 발생시점 및 적립금 보유기간은 동일하나 기금규모의 변동 폭이 다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논의 내용 및 공청회(‘13.8.21)시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계획의 주요 내용>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기반 강화’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음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을 위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사적연금의 유기적 연계 방안 마련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혼인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그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여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없이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여 ‘1소득자 1연금’ 기반 구축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을 현행 연금수급권 발생 시점이 아닌 크레딧 지급 조건 발생 시점에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수혜 체감도 상승

‘국민연금 제도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재직자노령연금의 감액방식을 현행 연령별에서 소득수준별로 개선하고, 부분연기연금과 부분조기노령연금 도입으로 근로유인형 급여제도로 개선

장애등급 판정 시기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하며,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간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유족연금액 상승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해외·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의 지속 추진과 장기투자에 부합하는 기금운용 프로세스 및 인프라 강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및 책임투자 원칙 도입, 국내기업 및 금융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 강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금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곧 추진할 것이며,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적·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중기 발전방향 계획을 수립하므로써,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공고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통신= 엄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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