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자 ‘일방 폭행 아니다’, 공무원 ‘확대 원치 않아’ 각각 입장 밝혀

[아산=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 당직 중인 아산시 공무원을 지난 4일 새벽에 아산시 출입 A 기자가 폭행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공무원 B 씨가 아산시 새올 행정시스텀 자육게시판에 상황 경위서를 올리면서 알려졌다.

공무원 B 씨가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4일 오전 4시 30분경 A 기자가 당직실로 전화를 걸어와 당직 반장을 찾았고 관등성명 안대냐? 자고 일어났냐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기자는 ‘근무 중 술을 먹었냐’고 물었고 공무원 B 씨는 ‘먹지 않았다’고 대답한 뒤 음주 여부와 관련 약 5분간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A 기자는 B 공무원에게 ‘욕했냐’며 항의했고 B 공무원 답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전화를 끊었다며 당시 상황을 경위서에 적었다.

이후 폭행 사건은 40여 분 지난 오전 5시 10분경 A 기자가 아산시청 당직실을 찾으면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 기자는 ‘반장님 빽 좋나 봐요. 민원인에게 함부로 욕해도 되는 거냐’ 말한 후 ‘동시에 오른손으로 관자놀이 쪽을 가격했고 안경이 떨어지면서 왼쪽 볼을 가격당했다’고 경위서를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정하영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B 공무원이 올린 경위서를 바탕으로 고문변호사와 아산경찰서에 자문한 결과 노조가 피해 공무원을 대신해 고발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경위서 내용에 객관적 사실이 없고 한쪽 주장만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자칫 공무원도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해 고발하지 않을 것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A 기자는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지만, 상처를 입은 공무원에게 사과하며 반성하며 다시는 시청 당직실을 찾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폭행을 주장하는 B 공무원은 “격한 마음에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작성한 경위서가 쟁점화 돼 당혹스럽고 더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공무원 노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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