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태성 기자 = 수년 동안 자신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제해온 연인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찍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혐의는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근래 수많은 논란이 일은 바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다.

A씨는 약 10여년 간 자신의 자신의 집 화장실이나 침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신의 자택으로 교제하는 여성들을 불러들여 성관계 등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유포 등의 목적이 아니라 혼자 소지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된 바 있으며, 기존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이 유포되었더라도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였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 했으나, 촬영죄에 관한 처벌이 가중되면서 이 같은 경우에 관한 처벌도 강화 되었다.

더욱이 A씨의 사건처럼 촬영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거나, 장기간 계획을 통하여 이뤄진 범죄라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다.

법률전문가는 성범죄 가운데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처벌 수위나 범위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오늘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중대한 범죄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최대한 연루되지 않아야 하며, 연루됐을 경우 신속하고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skimi@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11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