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전현철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앞에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삽입해 논란을 빚은 연합뉴스TV에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지난13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4월10일(수) <뉴스워치 2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앞에 각각 ‘인공기’와 ‘성조기’ 이미지를 배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도전문채널임에도 보도내용에 대한 부실한 검토로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삽입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결정배경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업체나 상품 등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와 채널사용사업자(PP)의 5개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특정 업체의 숙면 관련 IoT 상품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특・장점을 소개하며 이용 장면을 방송한 SBS-TV <모닝와이드 3부>와간접광고주인 가구업체의 매장과 홈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제품명과 가격,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SBS-TV <생방송 투데이>에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또 특정 카페의 상호명과 내부시설 및 메뉴 등을 보여주고 판매제품의 시식 장면을 방송한 NIB 남인천방송 <인천 MCN WORLD>과간접광고 상품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vN, XtvN <짠내투어>에도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관련 논란을 다루면서, 안내서에 따라 출연자 성비(性比)를 맞춘다며 남성 기자가 긴 가발을 쓰고 출연해 가발을 쓸어넘기는 모습 등을 방송한 JTBC <정치부 회의>와

남편이 아내의 복부를 발로 차는 장면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암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일부만 편집한 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TV조선 드라마 <바벨>에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또 외국인들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선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없이 방송한 SBS MTV <VIDIOTS>와살찐 여성에게 “넌 이미 다 컸어, 배만 컸어“라거나 성불구 남성이 “난 일어나는 게 없슈”라는 등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웃음의 소재로 삼아 조롱한 I.NET <그 시절 음악싸롱>에도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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