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부 지침”
지키지 않는 아파트 용역계약
연간 계약 규모 180억
피해는 입주민들

[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맺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 입주민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의심스런 아파트 50여개의 경비용역(9억2천만 원), 청소용역(6억1천만 원)의 연간 계약 규모가 180억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아파트에서 큰 계약이라면 주택관리업자, 경비용역업자, 청소용역업자 선정이 있을 수 있고, 아파트의 모든 계약 중 연간 300만 원을 넘는 계약은 공개입찰로 업체와 낙찰금액을 정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약 1년 전만 해도 대부분 아파트는 경비와 청소용역 업체를 선정 할 때 별도의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했었다. 그러나 최근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은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입찰한 후 계약할 때는 입찰에 올리지 않았던 경비, 청소 용역까지 한꺼번에 계약되는 불법 계약이 버젓이 성행되고 있다.

예를들면 △ A 아파트가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를 하면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와 청소업무를 직영한다’는 조건으로 입찰을 한다. △ 여기서 낙찰된 B 업체의 낙찰가는 애초 입찰에 참여한 위탁관리 수수료뿐이다. △ 그러나 위탁관리 계약을 하면서 경비원 인건비, 청소원 인건비 끝에 “기업수수료”나 “기타”라는 명목을 만들어 최초 낙찰에 없었던 B 회사의 이익을 더 가져가는 형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국토부에 문의하면 “「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며, 위 지침 제21조 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 계약은 입찰 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같은 내용과 금액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답을 주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계약체결의 문제점이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가시화되면서 각 구, 군청에서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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