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수사구조개혁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로 인한 수많은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작되었고 비대화된 검찰권의 남용을 차단하여 민주주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

현재 국회의 신속처리법안에 수사권조정안이 포함되어 논의 중에 있고,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경찰권이 비대화 될 거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을 살펴보면 경찰 수사 단계별로 오히려 더 다양하고 촘촘한 통제장치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보완수사 요구권, 기록등본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송치요구권 등으로 전환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요구권이 신설되어 경찰 수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

경찰 수사 후 혐의가 없으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하여 검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으며, 검사는 경찰 수사가 위법 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에 대한 방안으로 자치경찰 도입, 정보경찰개혁,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에서는 다양한 개혁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기소・재판의 분리를 통해 각 단계별 적정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경찰과 검찰이 상호 감시・견제하는 체계를 정립하여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검사 기소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을 높여주길 바란다.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사 김미애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47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