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 공무원노조, 변재일 대표발의 법률안 즉각 폐지 촉구

[세종 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는 15일 최근 변재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방자치분권을 역행하고 관선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충남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면만을 바라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세종충남 공무원노조는 지역주민 2/3 이상의 찬성만으로 해당 자치단체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을 이유로 지방자치의 기본적 요소인 행정구역에 대해 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시·군·구 부단체장의 현행 정수 1명에서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되 1명은 광역단체장이 임명하고 1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적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중앙집권적 발상이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적인 행정수요의 증가와 각종 제도와 정책 집행을 위한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에 고위공무원인 부단체장을 늘리는 것보다는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주무관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히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심각하게 반하는 것이며, 기초단체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 부단체장을 통해 사실상 광역시·도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관선시대로 역행하자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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