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건강권 보장 및 충청남도 대기환경 개선 기대

[청양=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숙 의원(청양)은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3일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보다 더욱 강화해 수정 심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평균 30% 강화한 것을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평균 20% 강화된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특별 점검에 따른 현대제철 오염물질 불법배출 적발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환경단체 의견을 고려해 2007년 1월 이전에 설치된 1차 금속제조시설의 소결로에는 10%를 추가해 30%로 강화할 것을 김명숙의원은 수정 제안해 상임위원회에서 김명숙 의원의 제안대로 수정·심의했다.

김명숙 의원은 “2018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시·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충남도는 약 7만6000톤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대기오염 배출량이 전국 배출량의 1/4을 차지하는 만큼 도민의 육체적·심리적 건강권을 보장하고 도내의 대기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 건강하고 쾌적한 충남도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규제지만 올해 4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앞으로 시행예정인 총량규제에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기후환경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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