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 강의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는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16일 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가 오후 2시에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된 이날 강의는 국립목포대학교 조주현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실시됐다.

조 교수는‘사례로 이해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적용대상 및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우리사회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휴환 의장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육은 의원들이 부패방지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시민들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제347회 임시회가 끝나고 바로 이어진 교육이었음에도 열의를 갖고 교육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목포시의화가 실시한 이날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든 공직자에 대해 연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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