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과 협력해 군 입장 요구

[가평=내외뉴스통신] 박재국 기자 = 가평군(군수 김성기)이 숙원사업인 ‘광역도로 건설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상급기관인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박인택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최근 김영우 국회의원 수석보좌관과 국토부를 방문하여 도로교통망 개선과 접근성 향상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에 따른 군의 입장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지난달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수렴된 가평군 노선안을 제시하며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국도 46호선 확장 및 선형개량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임을 설명하고 금남~청평~하천~상색~가평~당림리로 연결하는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

이어 군은 위험도로 선형 개선과 행락철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도37호선 가평대교~하천리 노선변경’, ‘국도75호선 가평대교~달전리 위험도로’, ‘가평읍 마장리~북면 목동리 병목구간’, ‘국도37호선 설악시가지 병목구간’개선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적극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끝으로 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해 수동~가평~양구를 잇고 옥천~가평~철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광역도로 개설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실시해 나가겠다”며 “광역도로망이 군에 직접적으로 관통하여 군 개발속도가 증대되어 6만4천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가장 시급한 사업추진과 성과를 위한 제2경춘국도, 호명터널 등의 국책사업을 비롯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제완화,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 해제 등을 추진해 나가는데도 만전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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