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간이 보일 최소한 염치 없으며 사회 격리 필요

[대전=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A(23)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 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가면서 사망 보험금 1억 5천만원을 타내기 위해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아내에게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아내가 자살했다고 신고 한 후 일본에서 장례까지 마친 후 귀국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세종경찰서는 인터폴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변사체 및 부검자료 등을 인수한 후 약 10개월간 끈질긴 수사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아내가 목숨을 끊고 싶어 해서 니코틴을 주입해 도왔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아내를 살해키 위해 신혼여행을 빌미로 사전에 준비했고  사건 당시 니코틴 주입으로 숨지기 직전 아내의 고통을 보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하는 등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염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해 억울한 죽음과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의 ‘사형’ 언급에 대해 재판부는 “나이, 직업,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생명을 박탈해야 할 만한 합리성이 있을 때 가능하며 이번엔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 재범을 막고 반성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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