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재훈 기자

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전 중학교 교사가 내연 관계에 있던 김동성 전 빙상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애정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모습이 조명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임모 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김동성과의 내연 관계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 변호인은 "임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임씨는 해당 인물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는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모 씨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1심에서는 "청부살인 의뢰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임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1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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