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으로 안심 보험, ‘부모 미동반 여행동의서’

[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요즘 인천공항 등 국제선 출국장에 해외로 나가는 청소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가족여행, 수학여행, 해외유학 등 해외로 나가는 미성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미성년자의 해외여행에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떠난다는 설렘에만 사로잡혀 사전에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을 놓친다면 해외여행을 하기도 전에 공항에서 출입국 거부가 되는 낭패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전 세계는, 미성년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출입국 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 요건 규정 역시 강화되고 있다. 특히 '부모 미동반 여행동의서' 라고도 불리는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는 가장 필수적인 서류가 되었다.

‘부모 미동반 여행동의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해외여행을 가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 또 기타 법적 행위를 해야 할 때 부모가 이에 동의한다는 문서로 여행기간과 목적, 동의자의 서명 날인 등이 포함된다.

잘 알려진 휴양지의 나라 필리핀, 베트남, 괌 등 각국의 대사관에는 더욱 강화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미성년자 관련 규정을 고지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동행자가 미성년의 공동 양육권자인 경우 그와 관련된 법적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동행자가 엄마 혼자 혹은 법적 보호자가 아닌(이모나 할머니, 선생님)경우, 동행자는 미성년의 법적 보호자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증명서류인 '부모 미동반 여행동의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출입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물론, 해당 서류는 제출하려는 영어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공증(아포스티유) 및 인증을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만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전 세계 미성년자 동반여행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안소영 과장은 "최근 세계 각 국의 미성년자 보호법 및 국제인권법이 강화됨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부모 미동반 여행동의서를 비롯한 법적 증빙서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미성년자 부모 미동반 해외여행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출입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자녀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부모 여행 동의서(부모여행동의서) 외에도 대량 등기부등본을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배달의 등본'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118개국 아포스티유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아포스티유' 운영 등 다양한 국내외 민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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