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만원 금품 제공혐의

[구미=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경북도선관위가 10일 지난 3월 전국 동시에 치러진 조합장선거에서 구미시 산동농협조합장 후보 선거기간 중 1억2천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잡고 경상북도 지방청에 고발 조치했다.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구미 산동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 A씨가 “자신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2천여만원의 금품을 모 면의 이장 B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려는 C 씨를 회유하기 위해 이장인 B씨가 모 식당에서 현금 수백여만원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파출소 신고 후 되돌려 준 사실도 있다고 했다.

 

pwjfg@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26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