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성민 기자 = 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코스피의 경우 현재의 0.15%에서 0.1%로, 코스닥은 0.3%에서 0.25%로 낮아진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코넥스는 0.3%에서 0.1%로 0.2%p 낮아지고, K-OTC는 0.3%에서 0.25%로 0.05%p 인하된다. 코넥스는 중소·벤처기업 전용 증시이며,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한국장외주식시장이다.

인하되는 증권거래세는 결제일 기준으로 다음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인하폭이 큰 코넥스의 벤처투자 자금회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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