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예지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의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21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 최소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재범 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둘째,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에만 높은 징계를 적용하고 있다. 
 
셋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조정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물적 피해·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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