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6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10.10일 심의․의결 하였다.

사업비 문제로 공사 지연되던 대송산단 조성사업은 지난 5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총사업비의 약 78%(1,810억원)에 달하는 자금조달에 성공함으로써 본격적 사업추진을 위해 효율적 토지이용(인근산단과 오폐수 연계처리), 공사기간 확보(2016년 준공) 등을 위한 일부 개발계획을 변경하였다.

대송산단은 ‘광양만권경자구역 하동지구’ 내 금남면 대송·진정리 일원 1.37㎢에 민간자본 2,383억원을 유치하여 당초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금속가공, 운송장비 생산기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2007년 대송산업개발(주)가 개발을 착수했으나, 추가 자금을 확보치 못해 2012년 1월 공사를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대송산단 개발재개 등 하동지구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낙후된 서부 경남에 신성장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웅동지구 1공구는 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일원 준설토 매립지 2.26㎢에 경자구역내 종사자와 주민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여가․휴양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었고 1997년 부산 신항만 건설 당시부터 제기된 피해어업인의 생계대책 보상문제가 걸림돌로 개발이 장기 지연되었으나, 사업부지 인근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 민원해소를 위해 조성토지의 임대 및 매각이 가능토록 사업시행방식을 민간투자(BOT)방식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변경해 2012년 2월 창원시가 조성토지를 진해·의창수협(소멸어업인 소속)에 매각하기로 협약 체결하면서 보상문제가 해결되었다.

부산진해경자구역의 경남측 전체 단위개발지구 11개 중 개발완료 또는 정상추진이 7개로 작년 3개(신항북측배후지, 남양, 남문)와 비교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위원회는 경자구역 조세감면에 대한 심층적 심의를 위해 전문가 평가절차 및 세부적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경자구역 7년형 조세감면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내외뉴스통신=홍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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