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혜진 기자 = 강간 등 성폭행 범죄는 사건의 두 당사자 외에는 목격자조차 없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물적 증거 확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해당 장면을 직접적으로 담은 CCTV나, 녹음 파일 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되겠지만, 사건 당시 정황이 아닌 사건 전후의 간접 정황이 담긴 물적 증거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등의 성폭행 범죄는 시비를 가리는 것이 매우 복잡하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만취하거나 수면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상대를 간음하는 범죄다.

사건 당사자가 만취한 경우라면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이 관건이 된다. 술에 취했을 때에는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를 했지만, 술에서 깨어난 이후에는 성관계 전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다.

YK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경훈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성관계 당시 당사자가 실제로 블랙아웃이었는지와 성관계 당시 동의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일부 준강간죄 사건 가운데에서는 성관계 당시와 사건 이후 상대의 입장 번복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여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준강간죄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처벌이 중해,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다방면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준강간죄의 처벌은 강간죄의 처벌 수준과 동등하게 간주되기 때문에 더욱이 그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다.

준강간죄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기존의 강간죄 처벌과 같은 수준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량이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강 변호사는 “블랙아웃이 주된 쟁점이 되어 준강간죄 혐의에 대하여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면, 사건 당시에 관한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물적 증거 등을 수집하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부분은 형사사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이들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대처가 보다 수월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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