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집유, 벌금 500만원... 포름알데이히드 법정 기준치 2.1배 초과, 배출시설 허가도 없어

[남악=내외뉴스통신] 박정희 기자=전남 무안군(군수 김산) 청계농공단지 입주기업인 A 제조업체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배출한 혐의로 최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적법하다 판단한 관계기관들이 후 폭풍이 거셀듯 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2월17일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특정대기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기준치 0.08ppm을 초과하는 0.169ppm을 배출한 혐으로 A업체 대표인 B씨를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A업체에 대해서는 벌금500만원을 판결했다.

이는 농공단지를 관할하는 무안군이나 환경단체가 밝혀낸 것이 아닌 A업체 인근에 사는 주민인 최 모씨가 지난 2007년 부터 12년 동안 어려운 환경법을 스스로 공부하면서 외로움 싸움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져 그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최 모 씨는 “조선대학교 공과대학교 환경공학과와 재료공학과 교수들의 소견서를 첨부해서 A 업체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무안군과 무안경찰서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무안군은 민원을 접수하고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무안경찰서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C경위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기준치 0.08ppm을 2배이상 초과해 배출한 A업체를 내사종결 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어 “무안군은 포름알데히드라는 독성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민원제기를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밝히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고, 결국 이번 판결이 아니었다면 인근 주민들은 지속해서 유독성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살아야만 했다”고 분개했다.

최 씨는 아울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업체는 청계농공단지가 조성될 당시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따르면 입주 금지 업종에 해당한다”며 “어떻게 이런 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최 씨는 또한 “이번 판결을 받기까지에는 저는 악성민원인이라는 오명을 받고 살아왔다. 주민이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무안군은 오히려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민원인을 악성민원인으로 몰아갔다”며 “이러한 잘못된 무안군의 행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 주민의 끈질긴 노력으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지휘로 무안경찰서의 현장 확인 등 압수수색 결과 A업체의 불법성이 드러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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