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성민 기자 = 배우 한지선(26)이 지난해 택시기사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지선은 2018년 6월, 서울 모처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 조수석에 탄 뒤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가지 않는다며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관할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한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23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본인 확인 결과 지난 해 택시기사 분과의 말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사건 경위를 떠나 변명의 여지 없이 깊게 반성하겠다.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모든 언행을 조심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한편,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SBS 드라마 팬 커뮤니티는 현재 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에 출연중인 한 씨의 퇴출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nbntv1@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14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