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내외뉴스통신]김해성 기자=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23일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자유로, 외곽순환・구리포천고속도로 IC 출구 15개소에서 경찰 약 200여명과 순찰차 60대를 동원하여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자 11명이 적발되었으며,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4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은 7명이다. 적발된 최대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53%였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자도 1명 적발되었다.

이날 시행된 특별 음주단속은 6월 25일부터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 등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실시했다.

또한, 자유로 및 고속도로와 같이 속도가 높은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 사망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의식 개선을 위해 불시 단속을 시행했다.

경기북부청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분위기 제압을 위해 기동대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데도 음주운전 단속을 덜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유로・고속도로 및 대로상에서 음주운전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경찰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활동과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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