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내외뉴스통신] 김예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광고 행위 집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5월 말 국내 출시가 예정돼 있어 청소년 판매행위 집중 단속 등의 조치를 5월 말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및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 행위를 6월까지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단속원 및 금연지도원을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7월 말까지 집중 지도·단속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이 어떤 종류의 담배든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청소년을 신종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학교 및 가정 내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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