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만 주면 계약 ok
- 국토부 무시하는 대구공무원

[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대구시 중구와 달성군의 각 아파트에서 관리업체 계약과 관련해 수상한 물품 지급이 확인되었다.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에 비품과 장비를 무상 제공한 증거가 확보되었고, 이 증거를 첨부한 민원이 대구시청을 통해 각 구, 군청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담당 구, 군청은 상식 밖의 답변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달성군의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다.

달성군 한 아파트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 수천만 원 상당의 “지하주차장 청소차”와 “CCTV 20대”를 무상으로 주거나 설치해 주겠다는 것이 버젓이 계약서에 적혀있다. 이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계약금액만 11억5천6백만 원이 넘는다.

이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의혹이 시작 되었다. 일부 주민은 주민 전체에 지급한 선물인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도 있지만 업자 선정과정에 금품이 오갔다면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이런 댓가성 물품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관리비에서 빠져나갈수 밖에 없다.

또한 이것은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과 지침”에 따른 공정하게 입찰이나 계약을 하여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위반한 불법이다.

위와 같은 민원이 처음 접수되었을 때 달성군의 반응은 “주민 전체에 준 것이고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잘못된 해석을 했다. 이에 주민들이 달성군의 답을 국토부로 다시 질의했고, 달성군의 회신이 잘못 되었다는 답을 받았다.

이번 두 번째 민원에서는 그 국토부 회신을 함께 첨부했는데도 아직도 처음과 같은 “공개입찰이 아닌 협의를 통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금품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또한,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도 계약서 특약에 금품이 오간 증거를 첨부해서 조사를 요청했는데 “입찰 과정만 행정조치 할 수 있고,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공식 답장이 왔다.

위 두 아파트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굳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위법이다.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을 왜 굳이 외면하려 하는지? 업체의 위법을 눈감아 주고 싶은 것은 아닌지? 직무에 성실히 수행하여 언론과 시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소극적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을 단죄하기로 했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부정, 부패 공무원을 연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5월 정례회에서 밝힌 바 있다. 관할 경찰서에서도 위법이 인지된 이상 관련 조사를 시행하여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의혹까지 깨끗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참고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의 경우 작년 입찰 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가 금품(커피머신 등 150만 원 상당)을 제공하겠다는 계약서가 발견되면서 지자체에서는 행정처분(과태료)과 함께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하였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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