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vs 대구시, 누가 무능한가?
- 국토부 '경비, 청소 포함한 입찰이라면
위탁수수료에 모두 포함된 입찰, 따로 지급이유 없어'
- 대구시 '입찰 없이 별도 기업이윤 추가 가능' 주장

[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위탁관리업자 선정시 경비, 청소를 직영하는 조건으로 한꺼번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 받은 금액에 경비, 청소업무의 기업이윤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국토부의 해석이다.

그런데 대구시청은 “입찰과정도 없이 동대표들과의 협의만으로 별도 기업이윤 추가가 가능하다.”는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해석을 하고 있다.

위탁관리업자가 경비, 청소용역비를 별도로 받을 수는 있다. 다만 입찰조건부터 “위탁관리 비용”과 “경비, 청소 용역”을 별도로 입찰에 올리고 그렇게 낙찰 받았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실 예로, 대구시청이 별도의 기업이윤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제시한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2다68880과 울산지방법원 2012나1375)

하지만, 본지에서 이 판결문 전문을 입수하여 확인 한 결과 '울산의 이 아파트에서는 최초 입찰 조건으로 ①위탁관리 수수료 ②경비, 미화 용역비 이 두 용역에 대한 입찰금액과 운영계획서를 별도로 밀봉해서 입찰할 것' 이라는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낙찰된 업체에서도 ①위탁관리 수수료 매월 112만원 ②경비, 미화 용역비 매월 84만원을 입찰했고 다른 업체에 비해 전체 용역비가 낮아 낙찰되었다. 

그러나 대구의 경우는 입찰 조건이 다르다. 입찰 조건이 “①위탁관리회사에서 경비, 청소를 직영관리 한다.”이다. 즉 별도로 입찰하는 울산의 경우와는 달리 위탁관리수수료+경비,청소관리수수료의 합산한 입찰 조건이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 경우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업무에 경비, 청소 용역관리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입찰된 수수료만 지급하면 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낙찰이후 관리회사에서는 경비용역과 미화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을 또다시 각각 포함하여 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 계약하였다. 

하지만, 대구시청은 위의 두 계약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법령이나 지침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다시 확인하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의로 산정한 대금(관리비등)을 주택관리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비·청소를 직영하는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경비·청소업무도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찰한 위탁관리수수료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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