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제보자에게는 20억 원까지 포상

[구미=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국세청이 국내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18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점에 주의하기 바라며,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의무자는 ’18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1) 이상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당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2)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 1) 각 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신고의무 발생

2)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함.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제재 현황) 과태료는 ’11년∼’18년에 324명에 946억 원 부과, 38명 형사고발, 6명 명단공개

한편,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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