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지목 대(垈)인 토지 해당

[아산=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 아산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의 사유재산권 제한 최소화를 위해 토지 매수에 적극 나선다.

아산시는 매년 토지매수 비용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침해된 재산권을 보상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돼 있는 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이며 해당 토지에 포함된 건축물 및 정착물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주대책비나 영업손실 보상비 및 잔여지 보상 등 간접보상비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청구방법은 매수청구신청서를 작성해 아산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시는 접수일로 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토지분할,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을 거쳐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본인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편입 여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계획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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