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축소 신고 과태료 최대 20%, 세무서 제출 또는 홈택스 이용

[세종=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 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달까지 계좌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주소가 국내로 된 거주자와 국내법인으로 다음달 1일부터 7월 1일까지 신고 받으며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지난해 말 기준 해외금융계좌 중 잔액이 가장 많은 날 내역을 신고하면 되며 5억이 넘는 날이 많을 경우 금액이 가장 큰 날을 골라 신고한다.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 할 경우 최대 20% 과태료 부가는 물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을 공개한다.

또한, 국세청은 미신고자 관련 적발에 자료를 제공할 경루 포상금으로 최고 20억원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미신고 및 축소 신고자는 총 324명이 적발돼 946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38명은 고발됐고 이중 6명의 명단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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