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처리해 온 일부 사례들 '가해자 100%' 과실로 변경
금융당국 "예측이 어려운 사고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

[서울=내외뉴스통신] 조요셉 기자= 27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손해보험협회는 "예측이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22개를 신설하고 기존 인정기준 11개를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으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 차량과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됐지만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과실비율이 변경됐다.

점선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한 차량의 100% 과실로 바뀌었다.

또한 회전교차로 등 교통시설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과실비율 기준도 12개 신설됐고 1개는 변경됐다.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 역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법원 판례를 반영해 과실비율 20개를 새롭게 만들고 기준 7개는 기준을 바꿨다.

금융당국은 "예측이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msdos815@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218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