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연일 신문 및 각종 인터넷 포털에 실시간으로 검색이 오르내리는 등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수사권 조정의 찬성에 대한 여론이 60%에 다다를 정도로 국민적 관심 사안인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사권 조정이라는게 도대체 무슨뜻인지, 왜 수사권 조정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수사와 기소는 무엇인가! 수사는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범인을 찾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으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를 하는 경찰관이 초동 수사의 약 95%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기소는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소권과 더불어 검사에게 수사권까지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검사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유일무이한데 이는 일제 강점기부터 무소불의의 권력을 검사에게 주어지면서 현재까지 그 시대의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수사를 한 뒤에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받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해라, 어째라 하는 지시를 하는 등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모든 사건이 종결이 되게 되는데 이는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하였음에도 그 최종판단을 검사에 맡기는 것을 쉽게 볼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오는 습관, 검사의 권한으로만 알고 모두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뀐 요즘 모든 수사를 한 경찰은 최종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에게 보고를 하여 수사를 종결할지 더 할지를 보고를 하고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은 서류만 보고 수사를 종결해라, 더해라 라는 식의 지휘와 수사형태를 띠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발전을 해 나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임에도 불균형한 상명하복의 관계와 검사의 수사,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형태로 인해 검사를 견제할 장치가 전혀 없는 현실에서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의 개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양대기관의 발전, 협력을 통해 수사를 실시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이를 넘겨 받은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며 법원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의 불편을 해소 하여 기본권의 보장, 민주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인천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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