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내외뉴스통신] 김예지 기자 = 앞으로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는 19세 미만이거나 해당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한 12곳은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 등으로 제한해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기회가 확대돼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연장선에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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