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예지 기자 = 매년 수중형 체험활동인 스킨스쿠버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이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6-2018년 스킨스쿠버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총 41건으로, 2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 사고 중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인 6-8월에 사망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스킨스쿠버 안전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 활동을 펼친 뒤 오는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사항은 ▲수중형 체험활동 의무 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안전 수칙 미준수 ▲연안 체험활동 미신고 등이다.

특히「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자가 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보험 만료 기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갱신을 하지 않은 운영자가 많아 해양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점 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수중형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수중형 체험활동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활동자 스스로도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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