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무원 징역 6월, 나머지 두명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

[천안=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 천안시 신축 아파트 승인과정 중 업자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공무원 1명과 이 과정에 개입한 천안시청 건축위원 교수 2명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3단독(재판장 홍성구)은 30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가 인정되며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B교수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900만원을 C교수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3명 모두를 법정 구속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공무원 A씨의 뇌물전달 부분에 대해 건축업자가 직접 B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해당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신축 아파트 인허가 관련 천안시 건축위원이던 B교수가 건축업자에게 9백만원을 받은 혐의와 C교수는 건축업자로부터 로비 등 공무원 알선 등을 빙자로 총 3400만원을 수수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와 관련된 천안시 공무원 A씨는 업자로부터 9백만원을 받아 B교수에게 전달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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