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내외뉴스통신] 강기동 기자 = 충남교육청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6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등이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갖춰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신청요건의 해당여부 검토 후 국선대리인을 선임 여부를 통지한다.

도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3명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 선정예정자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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