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김성민 기자 =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의 30대 남성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3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경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SNS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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